이재명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당혹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업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전사고(安全事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가를 형사처벌하면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없어질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자칫 산업 현장의 부담과 비용 증가로 경쟁력만 떨어지고 국민은 고비용 덤터기만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새로 발표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가혹한 경제적 제재(制裁)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 사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 영업이익의 5% 내(하한 30억원)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 최고 3천3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파산(破産)이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쓰이는 과징금을 사망사고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또 사망사고가 건설사에서 재발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선 인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예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이 땅에 산업을 모조리 없애 산업재해(産業災害)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다. '작업 중지 요구권'을 노조에 주는 것은 산업안전과 관계 없는 황당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 위험을 감지한 노동자 누구나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쟁의나 교섭 수단으로 작업 중지 요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산업재해를 '0'으로 만들려면 산업인력 전체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교체하면 된다. 지금 정부의 기업 옥죄기는 그렇게 하라고 기업을 몰아붙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이 로봇 투입이란 대안을 마련했을 때 실업 양산이란 그 부작용의 강도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