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잠시 국민에게 위임(委任)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구구절절 옳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말과 정부·여당의 행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박지원·추미애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5일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설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말을 수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와 독재를 막는 최후의 보루(堡壘)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 대통령실이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입법 권력의 삼권분립 흔들기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갖은 호소에도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제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겨냥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이 대통령 말대로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그래도 되는가. 국민을 들먹이며 재판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추겠다는 것이야말로 '권력이 자기 것'이라는 오만(傲慢) 아닌가. 광범위한 의견 수립과 사회적 합의 없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것이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사람이 취할 태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