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