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경찰 출석

입력 2025-09-15 10:02:19 수정 2025-09-15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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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심려 끼쳐 죄송"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마포 광수단 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검은색 양복에 투명 뿔테 안경 차림을 한 채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IPO 절차 중에 하이브 지분 팔도록 유도한 거 맞냐' '상장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냐'는 질문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하신 게 맞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냐'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