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선수 영입 못해…대한축구협회도 벌금 통보 받아
국제축구연맹(FIFA)이 13일 선수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KFA)와 K리그1 광주FC에 각각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금지의 징계를 통보했다.
14일 KFA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KFA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천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함께 1만 스위스프랑(약 1천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냈다.
다만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내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징계절차 개시'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FIFA 결정에 대해 KFA는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는 2023년 알바니아 출신 공격수 자시르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 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 K리그1과 코리아컵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까지 치렀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광주는 "관련 업무를 맡던 구단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한 탓에 징계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FA 또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 구단에 전달했으면서도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았다.
이후 광주가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해 지난 5월 1차 제재가 해제됐지만,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FIFA가 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