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즈니스" 윤일상 일침에... 유승준 "뒤틀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입력 2025-09-14 00:01:32 수정 2025-09-14 0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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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자신을 둘러싼 '영리 목적 입국' 논란에 대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3일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설명에 자신의 심경를 밝혔다. 유승준은 "오늘의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 하지만 또 힘을 내는 이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저는 이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오해들이 풀리기를 기도한다. 이대로도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윤일상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을 통해 유승준의 데뷔곡 프로듀싱 당시를 회상하며, 그의 재능과 스타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문제에 대해 "승준이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기도 한데, 한국은 비즈니스가 강하고 자기가 돌아갈 곳은 결국 미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그런 안타깝고 말이 안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하는 거다.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배신에 대한 느낌이 좀 강했다"고 했다. 그는 유승준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나를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승준이를 미워하진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거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아직 그 사과의 부분은 시작도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비자를 발급하기를 재차 거부하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번째 소송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3번째 법정 다툼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