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대학 임용 서류 검증·취소 근거 신설
"가짜 학위 통할 수 없다"…대학 임용 검증 제도 강화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 검증 등을 통해 허위 학위·경력 기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위나 경력 등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안은 임용권자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서류 검증과 임용 취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학의 장이 필요한 검증 절차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 교원 자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에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도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또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정해져 채용된 교사도 모성보호나 육아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 이동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된다. 일반사립대와 사립전문대 역시 학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