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尹 전 대통령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5-09-08 17:24:07 수정 2025-09-08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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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