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받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학교서 사직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온 전 서울여대 교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래커 시위'를 하는 등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서울여대는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다.
당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A씨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 역시 다시 그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하면서 내홍은 일단락됐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더 팩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 등을 살필 때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해자를 대변하는 수준의 불송치 사유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여대의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역시 "사건을 1차 조사한 학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징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는 사건 재수사를, 학교 측에는 센터장 사퇴와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