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 등
경북 칠곡군의회는 2일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