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 한지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9-02 17:04:38

한지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전통한지 아카이브 구축·공공건축물 활용 권장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한지 보존과 산업 진흥 관련 사업을 구체화·강화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 ▷한지 관련 보육·창업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공공건축물 신축·개축·실내 시설물 설치 시 한지제품 활용 ▷도내 생산 한지 우선 사용 권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경민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