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구미의 한 술집 입구에서 4년간 보살피던 길고양이 이유없이 발로 차며 논란
'공무원 아니다' 주장했지만 교육직 공무원으로 밝혀져
경북 구미의 한 술집에서 보살피고 있던 고양이가 손님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반려동물구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 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 6명과 머물다가 밖으로 나온 A씨가 술집 앞에 있던 길고양이를 발로 찼다. 이 길고양이는 해당 술집을 포함해 주변 상인들이 4년간 밥을 주며 보살피고 있던 동물이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업주가 곧바로 항의했지만, 당시 A씨는 "동물이 싫어서 발로 찼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
논란은 A씨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확산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31일 해당 술집을 다시 방문해 '사실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반려동물구조협회가 경찰 신고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북교육청의 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폭행을 당한 길고양이는 왼쪽 앞다리를 절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던 업주는 A씨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면서 길고양이의 치료비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SNS 게시글과 CCTV영상을 올린 B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동물학대 장면을 제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다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교육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성을 갖추어야 할 사람이 약한 생명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구조협회는 길고양이를 폭행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려동물구조협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길고양이 폭행에 대해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했으면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거짓말에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며 "확보된 폭행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