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압수수색·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5-09-02 09:08:29 수정 2025-09-02 09:40:55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변경…尹 지시 받아 표결 참여 방해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중이다. 의원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바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로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해 장소 변경과 이동, 외부 연락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행 직원을 통해서도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됐다.

특검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