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시장 측 "100만원 미만 벌금형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결심 공판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인데 피고인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해서 수정하는 등 해서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라며 "피고인 페이스북 친구가 4천600명 정도에 불과하고 댓글을 단 사람들은 150명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전 시장은 당내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기도 했다"라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다만 이날 검찰이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함으로써 정 전 시장의 행보에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만나 동구청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출마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