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5-12-17 11:11:55 수정 2025-12-17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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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연이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전날 밤 11시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가져오는 작업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도 공수처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