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대로 불공정 무역행위 땐 '보복 조치 허용' 법안 갖고 있어
USTR·상무부 '위험 평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사법부에 가로막히자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 자산 동결의 근거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 불균형과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들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국가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상호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관세(동의어 포함)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호관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발동이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된다.
해당 법안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감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관세 정책에 적극 활용되며 '슈퍼 301조'로 통용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해당 법률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IEEPA에 따른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즉각 적용이 가능한 반면,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트럼프는 IEEPA의 한계를 인식해 대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공정 무역행위 및 상업적 이익 침해에 대한 관세법, 통상법에 근거한 조치가 유력하다. 상호관세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남은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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