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학교장 안전관리 책무 명확화 등 안전교육 강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도의원(국민의힘·경주)은 지난 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학교장의 안전관리 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 및 정기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 도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청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 교육시설 안전장비 개선,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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