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대전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0.187%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앞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내달 2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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