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기관사 조사 마친 경찰,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검토

입력 2025-08-28 15:52:59 수정 2025-08-28 20:41:01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차 기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경찰청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27일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기관사 A씨가 열차 운행 전이나 해당 구간을 통과하기 전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또 사고 구간을 지나면서 A씨가 현장 작업자들을 인지했는지, 제동장치 조작·경적 사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봤다.

코레일 측은 상례 작업의 경우 선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전 기관사와 사고 구간을 담당하는 역(남성현역·청도역) 관계자 간 무전 교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등 철도안전법은 열차 운행구간에 공사·변경 내용 등이 있을 경우 기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통보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참고인 신분인 사고 관련자도 피의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조사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현재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진술 조사는 끝난 상태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