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PM 무단 방치 금지 및 개조 시에도 처벌' 내용 담아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법안 시행 시 PM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PM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PM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는 등 5년마다 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PM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PM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도 함께 법안에 담겼다. PM 운영업체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게 과태료도 부과한다.
도로 위 '계륵'으로 여겨지는 PM은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가가 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 지역구 명예보좌관 학생들이 참여해 PM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는 등 제정법 발의 과정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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