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27 16:07:57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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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모든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여당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아이들의 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 연구가 많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입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