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얻은 천사들 살해한 친모…"육아 스트레스 극심했다"

입력 2025-08-26 17:33:14 수정 2025-08-26 17:33:3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미숙아로 태어난 지 7개월된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아이들의 장애 가능성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44)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선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른바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유산→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 가졌지만…600g미만 초미숙아

A씨는 유산을 거쳐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가졌지만 아이들은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태어났다.

병원 3곳을 거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은 4개월간 집중치료를 받았다. A씨 부부는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을 찾는 등 정성을 쏟았고,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아이들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남편의 공격적인 언행이 겹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다.

실제 A씨는 출산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다.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반면 남편은 전혀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남들도 다 하는 데 왜 못하냐'며 항상 비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그동안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산후우울증과 겹쳐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檢 "부모가 아이 목숨 결정할 수 없어"…A씨 "모든 것이 제 잘못"

이 같은 A씨의 진술에 검찰은 "부모에겐 아이들의 목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1심의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적어 오히려) 개탄스럽다"고 거듭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돌봄을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교도소에서 아이들이 생각나지는 않았느냐" 등을 물었다.

A씨는 최종 진술에서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난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죄스럽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한 제 진심만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남편 B씨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다. 아이 엄마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다. 제가 항소를 하자고 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남편 B씨는 "아내에게 '너무 편하게 있다'며 벼랑 끝으로 몰았다. 제가 아내에게 조금만 다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게 제 탓이다. 너무나 후회된다"고 말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16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