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거부 끝에 행정소송서 등록 여부 다퉈
시민연대 "HIV 감염인 기준조차 없어… 행정기관 책임 물어야"
유엔 권고도 무시,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
장애인 등록을 두 차례나 거부당한 HIV 감염인 A씨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A씨 사례가 헌법에 명시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인 A씨의 장애 인정을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30여명이 모여 "배제되어왔던 HIV 감염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올해 4월 재차 장애등록을 시도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돌아왔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대구를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이 HIV 감염인을 장애로 판단할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나마 법을 보완하는 제도인 예외적 인정 심사 기준이 있지만, 이 역시 HIV 감염인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기준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 장애인 등록과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들은 "정부는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중 HIV 감염인를 장애 개념으로 채택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스스로 택한 국제적 기준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A씨를 비롯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움직임도 예고했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HIV 감염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HIV 감염인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퍼지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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