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부고장에 계좌 공개 여파... 국힘 "육동한 춘천시장 조치하라"

입력 2025-08-26 06:39:40

육동한 춘천시장. 연합뉴스
육동한 춘천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부고장에 육 시장 계좌번호가 기재됐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육 시장의 사과와 함께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 적용했던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부고장에 본인 계좌를 적어 배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년 전 국민의힘 소속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장에 계좌번호를 적었을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시민단체 고발까지 나섰던 정당이 제 식구에겐 침묵하고 있다. 뻔뻔한 이중잣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 당 단체장의 유사 사례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낯 뜨겁다"며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적용했던 기준을 춘천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육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자기 편엔 침묵하고 남의 편엔 맹비난하는 이중 잣대는 결국 국민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훈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춘천 지역 한 학교 동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육 시장 장모 부고장을 공유한 바 있다. 부고장 하단에는 '마음 전하실 곳'이라는 글귀와 함께 육 시장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육 시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계좌 없는 부고장에 시장 님 계좌번호를 넣어 '계좌 달린 부고장'을 만든 뒤 배포한 것"이라며 "육 시장을 모시는 분이 박 이사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드려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5만 원, 화환을 포함하면 최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