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글이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도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김여정 "리재명,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냐" 발언에…대통령실 "진정성 왜곡 유감"
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리지 않을까"
"사과한다고 2030 마음 열겠냐"는 조국에 "이래서 사면 안돼" 우재준 비판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