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됐다.
한 연예 매체는 해당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았고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그러나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전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전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배우 이 씨의 수사 상황을 두 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A 전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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