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바닥 뚫고 텐트 박았다…삼척 해수욕장 민폐 캠핑족에 눈쌀

입력 2025-08-19 22:41:50 수정 2025-08-20 00:21:35

강원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공공시설을 훼손하며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공공시설을 훼손하며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공공시설을 훼손하며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척 하맹방 해변 인근 정자인 해망정에서 캠핑을 하는 이들이 정자 바닥을 손상시켜 텐트를 고정시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정자 한가운데 설치된 텐트 주변으로 바닥을 뚫고 고정 장치를 박아놓은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다. 목재 바닥에 피스와 나사가 박힌 상태였다.

작성자는 "삼척 하맹방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치고 피스와 나사까지 박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을까"라며 "어떻게 자기 텐트 친다고 정자 마루바닥을 뚫을 수가 있는지 정자에 텐트치고 거기서 캠핑을 한 거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동네 분들이 저럴린 없으실테고 정말 캠핑장 갈 돈이 없으시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삼척시청 분들은 6월 28일 CCTV 확인 가능하면 반드시 찾아서 법적 처벌 바란다"며 시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삼척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이 실제 접수됐으며, 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난 7월 초 현장 확인을 거쳐 텐트 설치자 측에 자진 철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도 조치를 이행해 추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며 "정자 상태가 전체적으로 낡아 보수 작업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척 하맹방 해수욕장은 지난 7월 9일 개장했다고 한다.

강원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공공시설을 훼손하며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공공시설을 훼손하며 텐트를 설치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안가나 유원지 등에서 반복되는 '알박기 캠핑'은 과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거리로 지목돼 왔다. 일부 캠퍼들이 편의시설이나 풍경이 좋은 자리에 캠핑카, 텐트, 취사도구 등을 장기간 설치해 두는 행위 등으로 불편을 야기했다.

그러나 2023년 말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에 대해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야영 및 취사용 장비를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관리기관은 행정절차 없이 해당 물품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