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 선고
현금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그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1심 판결 후 "피고인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 집 서랍에 금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도 행각을 계획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옷을 껴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A씨는 범행 도중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 집에 있던 10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인근 공원 풀숲에 범행 도구를 숨겼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공격당한 B씨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생전 B씨는 가족이 없는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반찬까지 챙겨준 20여 년 된 지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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