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8-18 14:23:57 수정 2025-08-18 15:03:0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와 5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흡입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