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형과 말다툼 후 범행을 다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8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자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화가나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 최근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을 다친 그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형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치료 중 말다툼을 벌이고 곧장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와 2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전 현관 앞에서 혈흔을 발견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집 안에서 이미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특성을 언급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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