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내 친환경차 생산 업체 '법인세 세액 공제' 적용 추진

입력 2025-08-17 15:50:37 수정 2025-08-17 20:32:4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대미 관세 대응 위한 방안으로 검토
경북 자동차 부품 기업 등 방문해 요청 사항 반영
조 의원, "개정안 조기 통과로 자동차 업계 위기 극복 최선"

13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 앞줄 가운데)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13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 앞줄 가운데)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14일 자동차 업계의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센티브 정책 도입을 끌어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직접 듣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같은 당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 김기현·박성민 의원,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한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등이 함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