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사용 전기 450kWh 초과 가구 약 40.5%
주택용 전력은 450kWh 초과 시 최고 요율 적용
"기후 위기, 생활 방식 변화 반영하지 못해" 지적
기후 변화와 냉방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여름철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 사용 시 1kWh당 120원 부과 ▷300kWh 초과~450kWh 이하 사용 시 214.6원 ▷450kWh 초과 사용 시 307.3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요금도 전력 사용량이 300kWh 이하일 때 910원으로 가장 낮고 300kWh를 넘으면 1천600원, 450kW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을 적용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450kWh를 '전기 과소비' 기준으로 보는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과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수요 급증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불어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였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천512만가구 가운데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한 가구는 1천22만가구로 약 40.5%를 차지했다. 1단계 요금을 적용 받는 가구는 895만가구,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에 그쳤다.
450k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가 가장 흔한 가정의 모습이 된 셈이다. 추세 변화에 맞춰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정용 누진 요금 존속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스, 난방 등 다른 에너지 요금 체계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전기요금 중에도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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