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곧장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모빌리티에 2023년 6월 총 18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특검으로 이송된 김 씨는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경영상 위험이나 오너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에 현안 청탁용으로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그러나 "2021년 4월 퇴사해 해당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김 여사와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IMS 지분을 처분해 46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에게는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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