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조국·윤미향과 정의

입력 2025-08-14 05:00:00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사면(赦免)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 집행 기간 ▷피사면자의 태도와 반성 ▷국민 통합 및 화합·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행한다.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경우 납득할 만한 사면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자식 또래의 제자를 가르치는 대학교수 신분이었음에도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딸과 아들을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주기도 했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남용 유죄 선고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嫌疑)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돈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돈을 빼돌린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힘든 범죄다.

두 사람은 반성하기는커녕 '희생자'인 양 정의로운 척했다. 조 전 대표는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고, 윤 전 의원은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는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윤미향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고, 조국은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윤미향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았고, 조국은 형기(刑期)를 고작 3분의 1만 채우고 풀려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미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입시 범죄가 평등과 공정, 정의인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한 것이 정의였나?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남짓 만에 반성도 않는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 평등, 공정, 정의에 부합하나.

이른바 한국에서 '진보'를 참칭(僭稱)하는 자들의 행태가 이렇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자들 대다수는 입으로 '정의'와 '이웃 사랑'을 쉼 없이 떠벌리지만 행동은 정반대다. 이들의 이중성은 정말 징글징글하다.

earf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