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한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25-08-13 13:19:52 수정 2025-08-13 13:59:4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는 B씨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0.3g의 필로폰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도 했으나 상대 남성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