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 강행
李대통령,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영상]
'조국·윤미향' 영향?…李대통령 지지율 56.5%로 최저치
대통령 '특정인 면죄부' 견제 없는 사면권…무소불위 권력 지적
전한길에 칼 빼든 국힘…'전대방해'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