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 압박에 아내·처제 허위 입학시킨 교수…법원 "해임은 과도"

입력 2025-08-10 21:16:59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신입생 충원 압박에 못 이겨 아내와 처제를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가담한 교수를 대학이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A교수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3년제 전문대인 김포대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신입생 정원 1천294명 중 206명이 미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신입생 미달로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은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교학부총장은 학과별 면담 일정을 잡아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고 "남자 교수가 있는 학과는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학처 학생팀장은 입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신입생으로 등록한 뒤 나중에 자퇴시키는 방식의 허위 모집을 학부별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학부장이었던 A교수는 2020년 2월 말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했다가, 학기 초에 자퇴하게 한 뒤 등록금을 돌려받아 신입생 충원율 높이기에 가담했다.

이후 대학 내부에서 허위 입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김포대는 2020년 3월 자체 감사단을 꾸려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신입생 1천294명 중 자퇴한 136명이 허위 입학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A교수 등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교원 16명에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학 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A교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징계 수위를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만 A교수는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교학부총장과 입학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포대가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도 A교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포대 신입생 허위 모집은 학교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독려하고 압박한 것으로 광범위하고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며 "지시에 따라 행한 비위행위를 오로지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A교수보다 많은 인원의 허위 입학에 관여했음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며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는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징계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