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