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내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내부 간부들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