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李대통령, 첫 지시는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

입력 2025-08-09 16:51:43 수정 2025-08-09 18:09:05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떠났던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는 국정상황실을 통한 기존 공유·전파 체계는 유지하되 보고 속도를 높여 대통령이 보다 신속히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의 조치 현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언급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