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간담회에서 다쳐" vs "행사 방해해 출구 안내, 폭행 없어"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는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 등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혁신당 한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당시 주권당원이 참석 대상이었지만, 그 분은 주권 당원도 아니었고, '사기를 당했고,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등 행사 취지와 무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하며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사 대관 시간이 끝나 모두 퇴장 해야하는데도 그 분은 계속 사기 피해만 고성으로 주장했다"며 "나가달라고 출입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 이는 당시 많은 참석자들이 목격한 바"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면심사위는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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