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지난달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청도군을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과 합천군 등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6일에는 경북 청도군 등 전국 16개 시·군·구를 추가해 발표했다.
청도군은 지난달 17일 청도읍의 하루 최대 강우량이 242mm에 달하는 등 지역마다 300~400mm(누적강우량)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 45건, 도로 4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80여건의 공공시설 등 피해액이 총 9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도군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체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 약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게 돼 앞으로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청도군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피해 규모를 마을단위로 일일이 세분화해 산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신속한 피해복구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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