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관당국 문서에 '특별조치 적용 대상' EU로 한정
日경제재생상 "미국 측 설명과 달라... 수정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부터 발효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관세 부과 방식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율에 '추가 15%'를 적용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일 간 합의와 관련 문서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보고, 미국 측에 공식적인 수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연방 관보에 공고된 행정명령 부속서를 인용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의 적용 대상 국가가 유럽연합(EU)으로 한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미국 측의 구두 약속과 배치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특별 조치는 상호관세율보다 낮은 기존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율과 합산하여도 총 부과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이다. 예컨대 기존 세율이 4%인 제품에는 11%의 상호관세가 더해져 최종 세율이 15%로 조정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4% 기존 세율에 15%가 추가되어 최종 19%가 부과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특별 조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당국의 문서 모두에 특별 조치가 명기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일 협상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국에 보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재생상은 6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미국으로부터 경위를 설명받고 그(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총 27.5%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는 지난 3월 말 미국이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관세는 지난 4월부터 발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8일까지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회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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