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실종자 추정 시신 관련 "사망 경위 명확히 해달라" 고발장 접수
경찰, "국과수 감식 결과 등 토대로 극단적 선택 판단, 사건 종결"
지난 5월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에서 15년 만에 발견된 남성 변사체(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 등)와 관련해, 해당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변호사가 "시신 일부가 훼손돼,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원 미상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배당됐고 4일 경찰에 이송됐다. 경찰은 재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5월 17일 오후 3시 44분쯤 안동댐 수중에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틀 뒤인 19일 오전 11시쯤 이를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체는 안동댐 인근에서 수상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수난구조대장 A씨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심 30m 밑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양된 사체는 바지와 셔츠 등을 착용한 상태였고, 머리·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됐지만 몸통 등은 온전했다. 경찰은 사체 인양 직후 신체에 결박·상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2010년 8월 안동댐 인근에서 실종된 5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변사체가 A씨임을 확인, 유족에게 인도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수온 6℃정도로 낮고, 바닥이 진흙 등 뻘로 돼있는 점을 들여 '시랍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랍화는 법의학 용어로 시신이 외부 공기 차단, 습한 환경, 낮은 온도 등 요인으로 인해 밀랍인형처럼 보존되는 현상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A씨의 신체 일부가 훼손된 것을 근거로 살해됐다는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해당 의혹은 '괴담' 형태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도 의혹의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재조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실종됐던 2010년 당시 신발을 벗고 투신했고 ▷실종 당시 유서가 발견됐으며 ▷변사체에서 범죄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수사를 할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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