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옷 차림으로 저항 안했다" VS 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냐"

입력 2025-08-04 15:41:27 수정 2025-08-04 16:43:59

尹 "특검과 법무부 장관에게 깊은 유감 표한다"
특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 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허위 사실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여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접견실에 대기 중인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특검은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서 요청을 무시하고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겨냥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했다.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리인단은 "변호인 접견권은 선임계 제출 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체포를 하려 하고 피의자 의사에 반해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리인단의 입장 발표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

문 특검보는 우선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못박았다.

그는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 또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특히 당시 상황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 이날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대해선) 법무부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다'(고 설명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