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탈북민 위치 北에 알려줘"…70대 탈북민, '간첩 혐의'로 경찰 조사

입력 2025-08-04 14:26:45 수정 2025-08-04 15:21:53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도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70대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간첩죄를 적용해 탈북민을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은 있으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