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3년간 37% 급증…대개는 주취자가 행사

입력 2025-08-03 13:56:54

2021년 585건→지난해 801건…올해도 상반기까지 306건 발생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4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술에 취한 사람이 휘두른 폭력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모두 801건 발생했다. 이는 2021년(585건)보다 37%가량 늘어난 값이다.

올해 들어서도 응급실 내 의료행위 방해 신고는 상반기까지 모두 306건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를 사유별로 보면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진에 대한 물리적 폭행도 123건이나 일어났다. 이 밖에 의료진을 향한 협박(36건), 기물 파손(28건)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가 444건(55.4%)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술에 취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난동은 2023년(51.9%), 2022년(53.8%), 2021년(52.6%)에도 전체 신고의 과반이었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을 위협하는 응급실 난동이 끊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폭력 사건에 대응해 법률·정신상담을 해주는 자체 '신속 상담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누구나 의지해야 하는 안전지대여야 한다"며 "응급실은 더 이상 무법지대여선 안 되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