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막겠다며 집앞에 '의자·건조대'...주차칸 막은 아파트 1층 주민

입력 2025-08-01 17:50:14 수정 2025-08-01 17:59:24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자신의 집 앞 주차공간에 의자와 건조대를 놓고 주차를 막으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자신의 집 앞 주차공간에 의자와 건조대를 놓고 주차를 막으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자신의 집 앞 주차공간에 의자와 건조대를 놓고 주차를 막으면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층 이웃이 차량 열기 싫어 집앞 주차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층 이웃이 공회전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차를 못하게 하네요"라며 "아파트 1층 주차장이 매연 문제로 후면 주차 대신 전면 주차하라고 하는 경우는 봤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1층 거주자가 집 앞 주차면 두 칸을 의자와 고깔, 빨래건조대 등으로 막아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의자에는 '5시 30분~6시 사이 치우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자동차 열기가 너무너무 더워서 하는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같은 자리에 세워둔 건조대에도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랍니다. 에어컨 바람 싫고 전기세 무서워서 켜지 않습니다. 꼭 저녁에 치우겠습니다'라는 쪽지가 부착돼 있었다.

공회전으로 인한 열기나 매연 피해를 이유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후면주차 대신 전면주차를 권고하는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특정 세대가 임의로 주차 자체를 막도록 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련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매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직접 겪어보면 폭파시키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저 행동은 잘못됐지만 후면주차가 문제의 원인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이웃끼리 전면 주차 배려를 하면 될 일을 왜 사적으로 막냐" "저럴걸 알고 입주한 1층인데 공용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서로 대화해서 전면주차로 타협하면 될 일", "공용공간 막아두는 건 사적 제재" "무조건 전면주차하고 저 물건들은 치우는 게 맞다"라며 관리사무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면적으로, 한 세대가 독점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하면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현행법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특정 개인이 점유해 사용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공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물건을 잠시 적치해두는 정도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