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와 시청자위원회도 공중파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입장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추천 이사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며, KBS 이사회 기준으로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KBS·MBC·EBS·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이날 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은 방송장악3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위원 100명으로 하는 사추위를 새로 설치하도록 해 있는데, 데자뷔처럼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법관 100명 증원이다. 심지어 사추위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장 추천 자체를 노조가 주도하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중 법 관련 학회가 추가됐는데 공영방송 이사회는 경영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경영 관련 학회는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 단체들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방송사가 K 컬처 확산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만약 법 관련 단체가 들어간다면, 문화 관련 단체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재차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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