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기본요금 동결…사용요금만 소폭 인상
대구시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0.54%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동결되며,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인상돼 취사난방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252원, 연간 3천25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3월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구시는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 대체연료 전환 등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주요 인상 요인"이라며 "법적 통상임금 변동과 판매량 정산분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메가줄(MJ)당 0.45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폭을 낮췄다. 이에 따라 대구·경산·고령·칠곡 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 사용요금은 MJ당 2.3342원에서 2.4499원으로 0.1157원 오른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21.3829원/MJ에서 21.4986원/MJ으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뉘며, 이 중 기본요금은 이번에 동결됐다.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가스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요금을 내는데, 취사와 난방 모두에 사용하는 경우 월 900원을, 취사만 하는 경우에는 격월(2개월마다) 1천490원을 부담한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공급 단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번 인상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사의 수요개발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급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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